전남도, 숨은 토지 140억원대 찾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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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남도, 숨은 토지 140억원대 찾아 등록

구한말 각 도 관찰사 공공사업 위해 지급된 '전남도 지방비' 명의 토지 60필지

 구한말(舊韓末)부터 잠자 오던 149억원대 토지가 최근 전남도 소유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26일 "구한말 시대인 1909년 한성부와 각 도 관찰사의 공공사업을 위해 지급된 '전남도 지방비' 명의의 토지 60필지를 전남도로 등기이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전 18필지, 임야 18필지, 도로 4필지, 대지 9필지, 수도용지 11필지 등으로 총 1백8만3425㎡, 공시지가 148억원 상당이다.

 전남도는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법의 모법인 '지방비법'을 분석한 결과 구한말 시대 '전남도 지방비' 소유로 등록된 토지를 발견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세정계에 전담팀을 구성, 토지기록 전산망 등을 확인하고 도유 재산화 할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이 토지를 방치할 경우 공공용지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권 진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소유 실체가 없는 무주재산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명확한 권리보전과 함께 소유권 분쟁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 2월부터는 전남도 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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