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 "광주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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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 "광주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하라"

24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장애인 의무 고용율 미달해 고용부담금 8억 4천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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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정원 대비 2.33%에 그치면서 기준치인 3.4% 이상에 못 미쳤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준 미달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4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고용부담금을 징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장애인이 교사와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시교육청과 사범대, 교육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교육 여건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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