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25일 비대면으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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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 25일 비대면으로 총회 개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 등 다뤄
차기 총회는 내년 1월20일 세종교육청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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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25일 제81회 총회를 개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토의를 실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제1회 탄소중립주간에 각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전 토의결과 발표를 들은 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지난 9월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계속 활동을 연장키로했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통한 고졸취업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점검과 지도를 지속해가겠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하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2년 1월 20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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