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으면 코스닥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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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술력 있으면 코스닥 등록가능


[벤처 활성화대책]기술력만 있으면 코스닥등록 가능


내년부터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검증절차를 거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코스닥의 1일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코스닥 진입 문턱 낮춘다=정부는 바이오벤처, 지방벤처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200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보증 전담기관으로 나서 2005년부터 3년간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지분 분산 상태와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 심사기준을 수익성에서 성장성 및 기술력으로 바꿔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5%를 밑도는 벤처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규 등록기업은 법인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준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을 위해 보유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5%가 소득 공제된다.

▽왜 나왔나=벤처기업이 고용창출효과 등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벤처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벤처기업 수는 당시 1만1392개사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7433개로 줄었다. 벤처 신규투자 규모도 2000년 2조75억 원에서 올해(1∼11월) 4978억 원으로 급감했다.

▽벤처 붐, 다시 일까=증권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코스닥위원회 코스닥관리부 이재훈(李在熏) 과장은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춰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부실기업 퇴출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증권 이종우(李鍾雨) 리서치센터장은 “진입 장벽은 낮췄지만 우수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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