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벤처 5년간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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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스닥 신규벤처 5년간 손비인정

코스닥 신규벤처 5년간 손비인정

5년간 소득 30%...`패자부활제` 통해 벤처지원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벤처기업은 5년 동안 소득금액(세법상 순익)의 3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 소액주주 기준이 현재 `3% 미만 또는 시 가총액 1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아울러 이미 실패한 벤처기업도 `패자부활제도`를 적용받아 벤처기업협회의 평 가를 거친 뒤 신규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제2벤처 붐`을 조 성,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대책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코스닥시장 기준에 맞춰 내 년부터 주식 매각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신보의 벤처기업 보증재원이 올해 2조2200억원에서 내년에는 2 조8000억원으로 여유있게 늘어나고 2005년부터 앞으로 3년 간 총 10조2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에 각각 2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전용펀드를 조 성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주가 일일 변동 제한폭도 기존의 12%에서 거래소시장처럼 15%로 확대되고, 코스닥 공모주 배정물량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현재 20% 이상에서 40 % 이상으로, 기관투자가는 현재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상장 후 매각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 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식보유의무제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신기술 발굴과 청년층 고용창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다 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1년 전후 벤처 거품 붕괴의 쓰라린 교훈이 생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 위적으로 벤처 붐을 다시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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