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호에 494억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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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남도, 금호에 494억원 소송 승소

 가용재원 전통 한옥 보급 확대 위한 기금 설립 등에 투자될듯

494억원대 대불주거단지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 전남도와 금호산업 사이에 벌어졌던 3년여의 법정공방이 전남도의 승소로 끝났다.

전남도는 6일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계속돼 온 대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대금 민사사송에서 원심대로 전남도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 243억원을 제외한 미납 토지대금 218억원과 지연손해금 276억원 등 모두 494억원을 금호 측으로부터 받아냈다.

전남도와 금호 사이에 법정공방이 시작된 것은 금호산업이 지난 94년 분양받은 공동택지(12만5000여평) 총 계약금 461억원 가운데 243억원만 납부하고 지난 97년 11월부터 체납한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터다.

금호산업은 대불산단 주변 기간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율도 저조해 전남도 홍보만을 믿고 체결한 계약은 착오계약이었다며 계약해지와 함께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다.

또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당시 약정 지연손해금이율(17-20%)은 과도해 법정이자율 이하(4%)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목포 신외항건설, 신산업철도,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등 당초 계획된 SOC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국책 사업은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는 만큼 계약은 유효하고 지연손해금이율(17-20%)도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대해 광주지법은 전남도와 금호산업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도의 단지활성화 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또 금호산업의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경위 등에 비춰 단지활성화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권도 제척기간이 휠씬 지나 소멸됐다고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었다.

또 광주고법 민사합의1부도 지난 6월17일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5개월여의 심리 끝에 상고를 기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택지개발지구 분양대금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판 승소에 따라 발생한 가용재원 494억원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과 전통 한옥 보급 확대를 위한 기금 설립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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