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심의위,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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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정화심의위, 제 역할 못해

비디오방, 단란주점 등 17건 중 2건만 금지 '유해 시설 승인위원회' 전락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 지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윤난실의원은 5일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올 6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로 꼽히는 비디오방, 유흥, 단란주점 등 17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 가운데 2건만 금지시키고 모두 해제하는 등 '유해 시설 승인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 교육청의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허가 승인율은 2003년 45.7%에서 2004년 51.5%, 올 6월 현재 5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흥.단란 주점의 승인율은 2003년 88%, 2004년 84%에 이어 올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주시 교육청의 전체 승인율(57.2%)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대전(62.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흥.단란주점이 학교보건법상 절대구역에서는 절대금지 시설이지만, 상대구역에서는 상대적 금지시설로 분류돼, 시설허가를 받은 뒤 성매매 장소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이같은 폐해를 심각하게 고려해 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해시설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 교육청은 정화구역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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