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정해진 복권 액면가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복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는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부칙이 정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며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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