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5.18 희생자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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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유족회 "5.18 희생자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라"

12월4일 5.18기념문화센터 앞서 기자회견... 국회 법안소위 통과한 '공법단체 추진법률안'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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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법안에 대해 5·18 유족회원들이 유족 범위에 형제 자매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사진>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4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당초 합의와 다른 만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5.18 유족회는 이어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40년간 함께 했던 5·18 유족들은 둘로 나뉘게 된다"며 "유족회는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5.18 유족회는 "우리 형제 자매는 40년 전 국가 폭력에 희생된 유공자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제 자매도 공법단체 유족회원으로 인정해달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한 유공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직계 가족이 없는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법률을 만들어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5.18 관련 피해자·유족들은 각종 보훈 혜택을 받았지만 오월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 입법을 통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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