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내년2월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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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내년2월 시행 확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 5개 법안 국회입법 완료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ㆍ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ㆍ토지분야 8.31대책 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다.

도심재정비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토지 이행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토파라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3년(지방), 5년(수도권) ▷25.7평 초과주택은 5년, 10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과 함께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및 원가공개ㆍ전매제한기간 확대는 내년 2월부터,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 효력을 발휘한다.

이밖에 농지ㆍ임야 취득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국토계획법시행규칙이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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