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비리 친ㆍ인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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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교육감 비리 친ㆍ인척 구속

검찰, 수사 확대 … 전형적 '로비형 사기'

김장환 전남교육감의 친ㆍ인척이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취업을 빌미로 한 전형적인 '로비형 사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일 학교 행정실 직원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전모씨(5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교육감의 막내 처남인 전씨는 지난 10월 29일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 K다방에서 박모씨(39)에게 '교육감인 매형에게 부탁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해 11월12일 광주 서구 김모씨(54)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김씨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즉석에서 500만원, 올해 2월 300만원, 3월 400만원 등 3차례로 나눠 총 1200만원(100만원권 수표 12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그러나 '채용로비'가 실패한 뒤 박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친형을 매개로 청탁금의 절반인 1350만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는 곧 갚겠다'는 합의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배경과 경위를 캐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과 다른 친ㆍ인척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금품수수 비리가 교육감 선거전에 이뤄지고, '(전씨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뤄 일부 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교육청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브로커 개입이나 제3자를 통한 소위 '돈 세탁'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의 매형인 김 교육감은 최근 처남의 비리사실이 알려지자 '1년 전부터 종적을 감춰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정작 구속된 전씨는 검찰 수사 3일만인 1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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