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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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선대,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헌소

전국 대학 사상 최초…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

 조선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선대는 2일 "과거에는 교수재임용에 대해 특별 심사절차가 없었음에도 특별법이 이를 소급적용해 1975년 이후 탈락한 모든 교원을 재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또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대학관계자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복직 대상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만 1인당 10억원에 달해 90여명의 탈락교수가 모두 재심신청을 한다면 학교 재정은 파탄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도입 이후 올 1월27일까지 대학 임용에서 탈락한 모든 교원을 심사해 부당함이 입증될 경우 복직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제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90여명으로 추산되며,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부터 6개월간 재심사 청구 접수를 받은 결과 이날 현재 조선대에서는 모두 8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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