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친ㆍ인척 비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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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교육감 친ㆍ인척 비리 본격 수사

 '채용장사'로 2000여만원 받아챙긴 사실 확인

전남도 교육감 친ㆍ인척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1일 도 교육감 처남 전모씨(59)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물증을 확보하고, 전씨의 신병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도 교육감 주변 인물에 대한 내사와 수사초반 확보된 자료들을 근거로 전씨가 박모(39), 김모씨(54) 등 학교행정실 채용청탁자 2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뇌물 공여자이자 사기 피해자인 이들 두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채용 로비'가 실패한 뒤 박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씨의 친형이 직접 청탁금의 절반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곧 갚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도 속속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도 교육감 처남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검거되는 대로 금품수수 배경과 돈의 사용처, 승진이나 인사를 미끼로 한 추가비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브로커 개입이나 제 3자를 통한 소위 '돈 세탁'여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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