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건설업이 46건, 병.의원 등 보건사회복지업이 41건 등
대형 할인매장이나 병.의원,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남녀고용 평등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6-11월까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96개소를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3개 사업장에서 1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138건을 시정조치하고, 3건은 시정 중이다.
사업장별로는 건설업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병.의원 등 보건사회복지업이 41건, 제조업 31건, 할인매장 등 도.소매업 14건에 달했다.
건설업이 11곳 중 7곳이 위반, 80.0%의 위반율을 기록했고, 제조업(63.6%)과 보건사회복지업(54.2%)도 위반율이 50%대를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32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12건(8.5%),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위반 9건(6.4%), 산전 후 휴가위반 4건(2.8%) 등의 순이었다.
실제 K기업의 경우 남.녀 근로자에게 각기 다른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여성근로자 15명의 가족수당 11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G병원은 산전 후 휴가기간 60일분의 급여를 통상임금 미만으로 산정, 여성근로자 7명의 임금 557만원을 덜 지급했다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 이외에도 미지급 퇴직금 2757만원과 최저임금 미달분 155만원을 지급토록 각 사업장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