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개발 S건설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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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어등산개발 S건설에 특혜 의혹

 송태종 시의원, "이같은 실시 협약은 무효다"

어등산 개발을 담당할 업체 컨소시엄의 구성이 사업자 선정 후 변경됐는 데도 시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S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송태종 의원은 25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관광단지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S건설의 경우 지난 5월 사업계획서에는  1억5천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300구좌(총 450억원)를 모집하기로 해놓고는 3개월 후인 8월 광주시와 실시협약을 맺을 때는 600구좌(총 900억원)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는 광주시가 S건설에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공모에 응모한 G조합은 대중골프장 27홀을 제안한 반면, S건설은 일반 대중골프장  9홀과 회원제 골프장 18홀을 제안했는 데도 광주시는  S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기자본비율(BIS)면에서도 S건설은 30%, G조합은 100%였고, 특급호텔 건립계획 규모도 S건설은 50실, G조합은 200실을 제안했는데도 S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S건설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사업자 선정 당시 많은 점수가 배점된 중요 항목이 사후에 변경됐는 데도 시가 별다른 검토없이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실시 협약은 무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S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시협약을 맺을때 내용이 일부 다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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