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前 이사장 3억원대 보상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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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법인 前 이사장 3억원대 보상금 사기

 큰아들ㆍ며느리 명의로 각각 1억원과 2억여원의 보상금 신청

광주지역 유명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이 자치단체 치수사업 과정에서 허위보상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광주지검은 24일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편법으로 수령한 광주지역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최모씨(8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1만7800여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뒤 미나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2년 4월12일께 시로부터 치수사업 손실보상금(실농비, 지장물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개인사업을 하는 큰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각각 1억원과 2억여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인근 주민과 해당지역 통장이 '(땅주인이) 실제로 경작했다'는 인후보증만 서주면 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는 행정상 맹점을 노려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970년대말부터 20여년간 광주 모 학교법인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지내왔으며, 사업가와 체육인, 조림 전문가로도 사회적 덕망을 쌓아오고, 무등산공유화 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인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모 학교법인 대주주가 경작자라는 석연찮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현지 실사나 확인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농지 및 지장물보상금 수천만원을 타낸 농협직원과 공무원, 농업인 등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며, 보상금 수령사례가 1893건에 지급액만 95억원에 이른 점으로 미뤄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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