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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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교장 초빙·공모제’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

교직 경험이 없는 전문가나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1군(郡)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농어촌 복합도시 지역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외부 전문가 등이다.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상 추천검정 제도에 따라 공립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사립은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등에 한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오랫동안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한 교원들도 있는 만큼 현행 교장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되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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