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산공원' 용도변경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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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석산공원' 용도변경 결정 유보

남구청 "소규모 공원 등 대안 제시하겠다"

 

  광주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일명 석산공원)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이 유보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특정 건설업체 특혜의혹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남준 행정부시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시와 남구청 관계자가 각각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등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석산공원을 개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배석한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위원 18명중 다수의 위원이 용도변경 승인을 반대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남구청이 석산공원 전체 부지 4천200평을 한필지로 매각하려는 당초 계획과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내년 2월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현재 석산공원 전체 부지 4천200평중 일부를 어린이 공원 등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4천200평중 일부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기 훨씬전인 지난해 11월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개발키로 B 건설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새로 조성되는 준주거용지에는 판매시설을 유치하기로 `약속'해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석산공원 부지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경우 택지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점 예정인 소규모 상가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 및 교통체증 등이 우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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