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병하씨 '민주화 순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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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 안병하씨 '민주화 순직'결정

24일 국립 현충원 경찰묘역 안장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했다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이 국가로부터 '민주화 순직'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사망 17년만에 국립 현충원 내 경찰 묘역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23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안 전 국장의 사망을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으로 결론짓고, 영령을 국립 묘역에 안장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장식은 오는 24일 오후 3시 허준영 경찰청장과 한강택 전남경찰청장을 비롯, 경찰 관계자와 경우회장,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경찰 60년사 편찬 감수위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에 있다.
 
이날 안장식에는 특히 박석무 5.18재단 이사장과 정수만 유족회장 등 5월단체 회원들도 참석,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고문 후유증을 겪어오다 지난 88년 10월10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급성심호흡 마비로 숨진 안 전 국장의 유해는 그동안 충북 충주시 앙성면 진달래공원 묘지에 묻혀 있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안 전 국장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하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3개월간 5.18당시 안 전 국장의 수행실장과 경비실무자 등 퇴직 경찰관 4명을 포함, 다양한 인적.물적 조사를 통해 민주화 순직을 입증할 만한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왔다.
 
경찰은 안 국장이 ▲계엄군의 유혈진압 당시 경찰관들에게 총기회수 명령을 내리고 ▲계엄사의 강경진압 지시에 반발, 방어진압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하고 ▲'시위대를 쫓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증언와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
 
진술자 중에는 "'(안 전 국장이) 계엄군의 발포 및 폭력에 분개해 시민들을 돕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민간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거부한 안 전 국장의 신념과 판단이 옳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며 "국립 묘역 안장과 별개로 동상건립, 경찰 60년사에 '안병하 편'수록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이 '직무상 상해'로 인해 숨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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