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年 1200억~1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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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시설에 年 1200억~1500억 지원

분권교부금 내년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에 … 재정확충 크게 호전 예상

내년부터 1200억원 안팎의 분권교부금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사용된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하던 것을 각 광역지자체별로 100억원 가량을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업무에 대해 올해엔 364억원(서울시제외)을 교부세로 추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11% 포인트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권교부세율은 0.83%인데 0.94%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내년에는 1180억원, 2007년 1281억원, 2008년 1392억원, 2009년 1511억원 등 4년간 5400억원이 추가 지원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9개의 국고보조사업(9581억원)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8454억원)를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했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2004년 잠시 상승했을 뿐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배소비세에서 충당토록 하던 것을 백지화하고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로 인상되는 재원은 전액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시·군·구로 지원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본청으로 일괄지원해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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