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교통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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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교통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지난달 29일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심의 의결 통해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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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주아 의원은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초등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남구 교통안전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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