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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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충훈 순천시장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기소

2002년 김경재 전 의원 개인 사무실서 수표 3000만원 건넨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영렬)은 17일 김경재 전 의원에게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순천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 19일 여의도 김 전 의원의 개인 사무실에서 수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조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난항을 겪은 검찰은 다음 주 초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순천 낙안읍성에 박물관 신축을 계획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의 이사장 차모씨(여)가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원을 순천시가 무상지원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조 시장에게 주라며 지난 2003년 8월 건설업자 조모씨(39.구속)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최근 3차례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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