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광주병원장 홍 모 대령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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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군 광주병원장 홍 모 대령 보직해임

 진료기록부에 가필 사실 보고 등 수사과정서 거짓 드러나

전역 후 보름만에 위암 말기로 사망,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고(故)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해 국군광주병원장은 보직해임 되고 해당 군의관은 형사입건 된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7일 故노충국씨 진료관련 수사결과 최종발표를 통해 "국군광주병원장 홍 모 대령을 보직해임 심의에 넘기고, 군위관 이 모 대위는 형사입건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초 상관에 진료기록부에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던 군의관 이 모 대위의 진술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담당군의관 이 모 대위는 지난 7월 20일경 동료 군의관으로부터 '노충국씨 부친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 진료기록부에 '암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 소견서에 '위암의증' 등으로 각각 추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언론보도 이후 이 모 대위는 자신으로 인해 동료들에게까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을 느껴 최초 진료부장, 병원장에게 가필 사실 여부를을 보고했다고 말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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