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24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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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24일부터 인상

일반버스 15.71%, 좌석버스 5.81% 인상 등 조정 

  전남지역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이 24일부터 인상된다.
전남도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이 일반버스의 경우 15.71%, 좌석버스 5.81%인상하는 등 운임·요율을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이 지난해 3월 인상된 이후 그동안 급격한 유가인상과 인건비, 물가 등이 상승한 반면 버스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서비스 향상 및 운전자 처우개선이 어려워 업계의 과중한 경영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인상율은 통합시는 일반버스 790원에서 890원 (12.65%), 좌석버스 1천300원에서 1천350원(3.84%)이며 비통합시는 일반버스 720원에서 850원(18.05%), 좌석버스 1천180원에서 1천300원(10.16%), 농어촌지역은 일반버스 730원에서 850원(16.43%), 좌석버스 1천160원에서 1천200원(3.44%)로 인상조정됐다.
또 학생요금도 중고생 650원, 초등생 400원으로 평균 9.2%가 인상됐다.
도는 검증용역기관의 권고안을 기본으로 하되 타 시도 요금인상율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고 및 초등생요금은 가급적 인상율을 최소화하면서 이용객의 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도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타시도 평균 인상율이 일반버스 21.45%, 좌석버스 7.68%보다 일반버스는 5.74%, 좌석버스는 1.87%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운임 요율이다.
도는 이번 인상안이 업계의 요구수준인 일반버스 22.37%, 좌석버스 34.35%보다 미치지 못하나 유가인상 및 버스이용객 감소분 등 잔여 인상요인이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이를위해 버스업계로 하여금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원가절감 및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버스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노후차량 대·폐차 및 장비·시설 등을 확충해 차량환경을 개선하고 고급화해 대중교통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조정하면서 운임신고 수리권한을 가진 시장군수로 하여금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수리하고 업체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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