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도시철도공사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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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 도시철도공사 갈등 증폭

철도공사 직원 시간외 수당 대폭 삭감/

부장급(1급) 경우 초과 근무시간 축소/

지하철 운행 직접참여하는 현업 근무자 제외/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수당문제를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삭감ㆍ조정 방침을 세웠기 때문.
광주시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합리하고 과다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조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직원 가운데 부장급(1급)의 경우 현재 25시간인 월초과근무시간 한도를 15시간으로 줄이고 2급 이하 직원은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것.
 시는 다만 이 조정안이 지하철 운행에 직접 참여하는 현업 교대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도시철동공사 직원 525명 가운데 통상근무자는 202명이고 현업근무자는 3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안대로 시간외수당이 조정될 경우 공사 직원 가운데 1급(부장급)은 연간 300여 만원 정도 수당이 줄어들고 최하위직급인 9급은 60여 만원 감소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가 이처럼 시간외수당을 조정키로 한 것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타 지하철 공사나 시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광주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데다 지하철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폭이 너무 커 수당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노ㆍ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업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기존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의돼 있다는 것이다. 또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할증률도 개정전과 동일하게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노조측은 밝히고 있다.
 노조는 또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이 타 도시 공사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며 시 산하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광주보다 10% 높게 책정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수당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공사 이사회에서 노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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