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한 해당 교육청 등에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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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한 해당 교육청 등에 대폭 이양

 내년부터 시ㆍ도 교육감, 추가기구 설치ㆍ운영할 '여유기구제' 도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위임 추진 계획' 확정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교원인사, 교과 및 생활 지도 등 권한이 해당 교육청과 각 학교에 대폭 이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위임 추진 계획’을 확정,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조직팽창을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권한이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

또 각 지역의 특수한 교육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추가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 현재 대통령 임용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규임용권도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추가로 위임할 계획이다.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근속기간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4~5년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장에게 근속기간 제한 없는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지침)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던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관할청의 사전승인제를 대학과 같이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원 확정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과다해 지방의 교육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교육전문직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한이양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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