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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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철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광주지검 공안부 박용기 검사는 21일 17대 총선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17대 총선전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역민들을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적인 모임을 통한 입후보 준비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전인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오전 9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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