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강진 함평 순환수렵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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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례 강진 함평 순환수렵장 지정

전남도,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남 구례와 강진, 함평군 등 3곳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7일 "야생조수의 적정 개체수 조정과 건전한 사냥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례 150㎢, 강진 259㎢, 함평 214㎢ 등 총 623㎢를 수렵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순환수렵장에서 사냥을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에 사용료를 납부한뒤 수렵면허증을 제출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 동물의 종류와 엽구, 수렵장 사용 일수별로 구분되며 수렵허가 범위는 멧돼지의 경우 수렵기간 중 1인당 3마리, 수퀑과 멧비둘기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례, 강진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해 농작물 피해만 지난해 23억20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 15억3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수렵을 통한 적정 개체수 조절이 시급한 형편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순, 영암, 영광지역이 수렵지역으로 지정돼 멧돼지와 고라니 123마리와 조류 1869마리가 각각 포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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