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어용 교수 재임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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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반민주·어용 교수 재임용 막아야"

조선대 교수노조 동문 등 10개단체 '민주조선대 수호 비상대책위' 출범 

최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것과 관련, 조선대학교 교수노조 등이 "반민주, 어용 교수에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교수노조를 비롯, 총학생회, 총동문회, 조선대 민주동우회 등 10개 단체는 26일 오전 10시30분 대학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민주조선대 수호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부적격 교원 재임용 차단을 위한 3대 활동 방향을 정했다. 비대위는 10개 단체 대표를 공동 대표로, 1000여명의 대책위원과 집행위원장 산하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특별법이 권위주의 역사청산 의지를 담지 못한 채 단순히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에 그쳐 자칫 학원 탄압에 앞장섰던 반민주, 어용, 무능, 폭력교수들에게도 재심사와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공산이 있다"며 "학원민주화 투쟁을 통해 거듭난 조선대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특별법의 맹점을 지적, 개정을 촉구하고 ▲부적격 교원의 학원 내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조선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비대위 박현정 사무국장은 "1987-88년 113일간의 유혈투쟁을 통해 학원민주화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재단의 편에 서서 전횡을 일삼은 30여명의 교수들이 축출된 바 있다"며 "특별법을 빌미로 이들 교수는 물론 무능력 어용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담당하게 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6개월간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임용 규정에 의거, 탈락된 교원은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조선대 100여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모두 49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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