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퇴근 버스 입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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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남도 출퇴근 버스 입찰 '잡음'

적격심사 탈락 업체 대차 특약조건으로 운행 참여 드러나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가 대차(貸車) 특약조건으로 버스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9월21일 '전남도청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을 통해 향후 1년간 (2005.10.4-2006.10.11) 출퇴근버스 사업자로 R-G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인 이번 입찰에는 총 10개 업체 5개 컨소시엄이 응찰, R-G사 컨소시엄이 3위를 차지했으나 1,2위 업체가 적격심사 미달로 탈락되는 바람에 3위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12대 출퇴근버스를 운행키로 한 이번 입찰의 계약금액은 하루 왕복단가 20만4600원 기준 6억1000여만원(낙찰률 88.92%)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등 5개 세부기준을 평가하는 적격심사(평점 95점 기준)에서 탈락했던 A사측이 전세버스 2대를 전남도청 직원 출퇴근버스로 투입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자가 전남도와의 특약조건을 들어 총 12대 전세버스 가운데 3대(A사 2대 포함)를 대차하는 내용의 운행계획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적격업체를 선정키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탈락된 업체가 최종 사업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며 "이같은 출퇴근버스 운행계획서를 승인한 전남도에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전세버스업체 사장 이모씨는 "적격심사 과정 뿐만아니라 입찰공고 기간이 짧고 회원들에게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전체 99개 전세버스 회사 가운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10곳에 불과했다"며 "관련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전세버스 업계 성격상 대차 계약조건 특약에 따른 것일뿐 이를 둘러싼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시점이 전세버스 수요가 급증하는 관광시즌인데다 '3년 이내의 신차'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세버스가 충분치 않아 대차 계약을 허용했다"며 "해당 업체가 기존 출퇴근버스를 운행해 왔던 업체여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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