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등기는 내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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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집 등기는 내년에 하세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는 내년에, 기존 아 파트는 연내 등기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거래세율 인하,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 이뤄지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새 아파트 등기는 내년에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내년에 등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인 가운데 거래세율이 현행 5.8% 에서 4.6%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는데 연내 등기를 한다면 거래세가 2천320만원이지만 내년에 등기하면 1천840만원으로 내년으로 등기를 미루는 것만으 로 48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등록세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 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입주는 지금 하더라도 등기는 내년에 해도 된다.
지금도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를 산 경우에도 이같은 `세(稅)테크` 전략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세율 인하폭도 4.0%로 신규 아파트보다 크다.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토지 등도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낙찰 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등기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기존 아파트 등기는 연내에 =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기존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연내 등기하는게 좋다.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인하되지만 과표가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 액에서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다시 한번 인상되기 때문에 연내 등기가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의 35평형 아파트(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 준액이 3억2천800만원이어서 5.8%의 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는 1천900만원이다.
하지만 기준시가(5억2천70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4.6%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래 세는 2천4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담되면 거래세 부담은 3천220만 원으로 다시 대폭 뛴다.
◆ 보유세 따진다면 6월 이후에 = 거래세보다 덩치가 큰 보유세를 감안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유세 과세시점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하면 당해 년도는 보 유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 입주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입주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주자와 금융 비용 부담에 입주를 앞당기려는 건설사간이나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나대지 보유자는 건물 지어라 = 나대지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이상이면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때문에 종부 세 부과 기준액이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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