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비 유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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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수 연구비 유용 '심각'

전력자 재차 연구과제 수주 … 지병문 의원 "계약 무효화 해야"

  연구비를 유용한 전력이 있는 교수들이 다시 연구비를 따내는 등 대학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마다 용역의 수주 기준이 다르고, 부처끼리 정보교환이 없어 빚어지는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의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연구비를 `목적외'로 유용해 적발된 교수 44명중 10명이 올해 다시 24개 12억6천만원어치 신규 연구과제를 수주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부 등 정부기관 용역이 18개 과제, 12억2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 ㄱ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지원 사업의 연구비를 유용해 적발됐으나 올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의 다른 부처 2개 기관으로부터 3개 과제 2억8천만원어치를 수주받았다.

  지난해 수주받은 3과제(5억2천만원)는 올해 5~7월에 종료되나 연구비를 유용한 과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연구비를 따낸 셈이다.

 ㄴ대학 모 교수도 지난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됐으나 올해 4월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과제를 새로 수주받았다. 지난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따낸 연구비는 6개 과제(4억1천만원)였다. 이처럼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15개 대학 44명 교수들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비 규모는 모두 482건, 2백90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수가 24명, 검찰 수사를 받은 교수 10명,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자체감사 결과 유용이 드러난 교수 10명이었다. 서울대 2명을 비롯, 국립대 5곳도 포함됐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연구비 유용 사실을 적발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데다 감사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병문 의원은 “유용 사실이 밝진 뒤 용역 수주를 금지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데다 부처끼리 서로 체크가 안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비를 유용한 사람은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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