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 자원개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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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남 섬 자원개발 발목 잡히나

해수부 규제법과 마찰 …  민자유치 통한 개발에 먹구름

 전남도가 대대적인 섬 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섬개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6월 전국 2679개 무인도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무인도서 보전 법률안'은 해수부장관이 10년마다 무인도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절대보전 및 준보전도서에서는 출입이나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규정된다.

 이 법률안이 제정공포될 경우 그동안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도내 무인도서 1689개소를 비롯, 다도해상의 섬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무인도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경우 상당수 섬들이 개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해 귀중한 섬 관광자원이 사장되고 오히려 무인도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수부가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과정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도를 배제해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전남도 최오주 관광문화국장은 "법제정 과정에서 무인도서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 군과 함께 전남도의 입장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며 "보전과 개발 대상 섬들이 적절히 선정될수 있도록 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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