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통과해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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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박사학위 통과해준 교수 징역형

전주지검, 원광대 한의대 교수 3명에 최고 4년 구형

  전주지검 형사3부(이태일 검사)는 25일 금품을 받고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익산 원광대 한의대 송모 교수(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165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모(46).전모 교수(44)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씩을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황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 의뢰해 논문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사학위가 부여돼서는 안될 사람이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이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50)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고, 변호인측의 추가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달 8일 오후 추가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 진술서에는 1000만원이라고 진술했지만, 실험실습비조로 800만원을 건넸고 나머지 200만원은 기타 잡비명목으로 사용됐고, 해당 교수들 또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송 교수 등은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의대 대학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출석하지도 않은 개업의들의 실험실습을 대행해주고 박사논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박사과정 대학원생 수십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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