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행정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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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북 부안군 행정 전횡

승진임용 대상 벗어난 무더기 승진

부적정한 산림훼손, 규정 벗어난 수의계약 일삼아


  전북도가 지난 11월 4일부터 부안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위법 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군 행정이 전횡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전북도는 11월 12일까지 7일 동안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87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7명, 훈계 46명의 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부안군은 올 7월에 행정6급 6명을 승진임용 하면서 서열 23위 이내에서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승진범위를 벗어난 24, 26, 27위 3명을 한꺼번에 승진시켰다.

또한 근무성적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5대 5의 비율로 평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양자 모두 평점을 매기지 않거나 한쪽만 평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서열을 무시한 채 부적격 공무원들을 절반이나 승진시킨 것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도내 첫 사례로 나타났다.

또 부안군은 5∼8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아 승진소요 최저 연한(1년6개월)에도 미달한 사회복지 8급 별정직 2명을 7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밖에도 지난 6월말 지방공무원전산화인력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만료돼 보직이 없어진 전산6급 직원을 오히려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부안군은 비서요원의 경우 6급과 기능직 1명씩인 정원을 무시한 채 6급 2명과 기능직을 배치했고, 이 과정에서 6급 1명은 승진후 파견형식으로 기능직은 수도사업소소속 직원을 임시배치 하는 등 보직관리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부안군이 지난 9월 27일자 무원칙한 인사에 대해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총 117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 인사에서 33명을 승진시키고 84명을 전보 발령하는 대규모 인사 조치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지부장 유영균)의 비난 성명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본보 9월8일자 보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적법 기준을 무시한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의 표본이라며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징계조치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다.

군 행정의 전횡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 예로 변산면 격포리 산 62-2번지 일대에 주택 및 상가용지 77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전체 면적이 4만5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3만㎡이상)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허가(1만㎡이상)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1만㎡이하의 5개로 나눠 산지전용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해 줬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진입로가 하나로 연결되고 1∼5차 사업허가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 누가 보더라도 법망을 피하기 의한 의도적인 분할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변산면 격포리 673-2번지 일대 노외주차장의 경우 4필지 8천90㎡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43필지 2만8백26㎡를 훼손했는데도 담당자는 현지출장 뒤 사실과 다르게 복명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제작·설치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요되는 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농공단지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부안읍사무소-부안여고간 6억2천만원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데도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농업용면세유의 경우 시설채소하우스가 폐쇄됐는데도 폐농기계 현황을 해당 농협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5천1백ℓ(2천7백만원)의 면세유를 부당 공급하는 결과를 빚었다.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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