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임대보증금 인상 재계약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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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방 임대보증금 인상 재계약사안 아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전대규 판사, 건물명도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건설사측이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 조건을 변경해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입주자들이 이에 항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전대규 판사는 12일 S건설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은 광주 서구 풍암동 S아파트 입주민 권모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며 "피고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보증금 인상을 둘러싸고 아파트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현재 계류 중
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건설은 지난 2001년 4월 입주한 권씨가 '임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한다'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분을 납부하다 2004년 '매년 5%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인상분을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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