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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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 대폭완화

시민단체·프리랜서 경력으로도 공직진출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 기준이 대폭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종전보다 3∼5년 줄어들고 학위와 자격증,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경력만 있으면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공직채용 때 상근직 등 정규직만 경력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와 비상임위원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정규직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규정한 중앙인사위 예규를 8월말까지,대통령령 규정사항인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올 연말까지 각각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경력기간 단축= 임용기준 완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12년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으나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부서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2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경력이 있으면 과장급 공무원 직위에 응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낙하산 방지= 일반직 특별채용의 경우 민간근무경력요건을 신설해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2∼5급까지 지원을 허용하되 담당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임용자격 요건 완화가 정실인사나 낙하산 인사 등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용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발심사 때 외무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활동 인정=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임원자격 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마련, 학력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민간근무 경력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고 기관장의 요구 근무경력도 최대 8년까지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근무 경력 인정범위가 산하단체와 국·공립대학과 상장기업, 국책연구소에서 전문대학과 사립대학, 비상장기업,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지원하려면 석사 이하는 그동안 전체 경력과 관련 분야 경력이 최고 20년과 15년이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13년과 6년 이내로,상임감사의 경우 석사 이하는 13년과 6년에서 10년과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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