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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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시아나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지난 1963년 이후 3번째…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
 
 정부가 10일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예고했던 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 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이 25일 만에 종결됐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이후 3번째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과천정부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 공표했다.

 김 장관은 공표문을 통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오후 6시를 기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 쟁의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대한 자율교섭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날 막판 교섭에서도 노조가 다른 쟁점을 들고 나오면서 긴급조정을 받겠다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조원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향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정위를 구성, 노사교섭조정을 개시하고 15일 안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에 들어간다. 도출된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현진중공업)과 1993년 현대중공업 파업 등 단 두차례 발동됐으며, 모두 중노위의 중재 이전에 자율교섭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중노위 조정 아래서 재차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핵심쟁점에 놓고 노사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라며 "교섭 대표진이 농성장으로 돌아가 협상 결과를 설명한 뒤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교섭을 재개, 13개 핵심 쟁점 중 △자격심의위원회 노조원 2명 참관 및 발언 △징계위원회 노조원 3명 참관 및 발언 △면장 상실보험 1인당 3만원 보험사 지급 △단기병가 철회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비행시간 및 정년연장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이처럼 노사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오후 2시와 4시로 두차례 기한을 늦추는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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