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 前국정원장 사법처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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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용택 前국정원장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 천씨 출국금지시킨 뒤 자택 압수수색
 
1998년 8월∼2002년 3월 국정원 주요인사도 조사대상 국정원이 5일 불법도청 사건 발표에서 2002년 3 월 이전에는 불법감청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데 이어 검찰도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밝혀 천씨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된 이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천씨가 이끌었던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화돼 천씨가 법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 23대 국정원장에 취임했던 천씨는 그해 12월 법조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중앙언론사 간부를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해 7개월만에 낙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 안기부의 불법 도청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직후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도청 테이프를 유출했던 공운영(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 천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5일 "국정원 공식 발표전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알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그간 국정원 협조 하에 천씨에게 상당한 혐의를 두고 물밑 수사를 진행해왔음을 시사했다.

천씨는 그동안 공씨와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공씨의 도청 테이프 유출을 처벌하지 않고 사업관련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테이프를 받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을 받아왔다.

공씨가 국정원에 테이프를 반납할 당시 천씨 관련 내용이 담긴 테이프 2개를 함 께 제출한 점이나 "테이프 반납 1∼2주 후 천 원장이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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