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대입 논술합습지 집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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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수들 대입 논술합습지 집필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집필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들이 대입논술학습지의 집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대학 교수들이 대입논술학습지의 집필에 참여하고, 직접 출제 및 지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초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대학에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한 상태며, 관련 학원에 대하여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상의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수의 학원 강의 및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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