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 코치' 3진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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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운동부 '폭력 코치' 3진 아웃제

적발시 지도자ㆍ선수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퇴출
교육부, 운동부 정상화 대책 마련

 폭력행위를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선수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동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부모회의 투명한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 운동선수 폭력 행위 근절을 포함한 운동부 운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운동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매 학년 초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주거나 3진아웃제를 도입, 영구히 체육계와 격리시켜 선수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조,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가칭)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토록 하고, 선수는 경기단체 주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행위가 3회 적발될 때는 대한체육회에 통보, 우수 지도자 또는 경기력 우수선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퇴출하는 중징계를 내린다.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 기구로,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 선수보호위원회, 일선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 요원제를 실시,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폭력행위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 운동선수의 건강상태 및 폭력행위 흔적 발견을 위한 수시 신체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학습권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학교 운동부 현실을 감안, 해당 교육청 및 학교는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임코치를 확대하는 등 예산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 경주하도록 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포츠 클럽과 체육동아리 활성화로 엘리트 체육중심 체계를 탈피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학기 중 상시 합숙을 금지하고 중고교는 2주 이상 합숙 시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한 뒤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육성 관련 기관인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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