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학법 개정땐 학교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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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강대 “사학법 개정땐 학교폐쇄”

서강대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강대는 16일 정기 재단이사회를 열어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불가피할 경우 학교 폐쇄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이 대학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및 학교 폐쇄’ 등 대응방안을 의제로 올렸고,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이에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박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사학법인연합회가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만큼 우리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폐쇄를 결의할 만큼 사립학교법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도 이날 윤후정 이사장 등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정기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행 사학법만 잘 활용해도 재단운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입장발표를 유예했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도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명시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로스쿨 선정 권한을 쥔 교육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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