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세 0.5% 추가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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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거래세 0.5% 추가 인하(종합)

등록세율 3%에서 1.5%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金光林) 재정경제부 차관 등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가로 0.5%를 인하하기로 했 다.

당정은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내려가게 됐다.

당정은 그러나 법인간 거래는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 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 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 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정이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rhd@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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