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사대생들 '미발추 특별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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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 사대생들 '미발추 특별법' 헌법소원

평등권ㆍ공무담임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주장
 
전국 사립 사범대학교 재학생 154명은 '국립사대 졸업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학생들은 임용되지 못한 국립 사대 졸업자들에 대해 특별정원을 할당해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립 사대 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0년 국공립 사대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국공립 사대 졸업자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재작년 이들에게 부전공 연수 등을 거친 뒤 연간 500명씩 임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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