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부성적·적성검사로 뽑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로스쿨,학부성적·적성검사로 뽑는다

법학지식 전형자료 활용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법학과목 대신 학부성적과 적성검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법학뿐 아니라 다른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 가운데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법학 지식 평가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다양한 분야 전공 학생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와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을 전체 모집정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법안은 이와함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최초 입학생을 선발하는 해부터 법학부 신입생 선발을 금지하고 특정 로스쿨에 입학했더라도 다른 로스쿨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로스쿨을 인가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판사 검사 (각각 경력 10년이상) 1명씩,변호사(경력 10년이상) 2명, 교육행정공무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2명등 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로스쿨은 첫 졸업생을 낸 지 5년뒤 평가위원회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회에 의해 제재가 건의되거나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에 의해 정원감축 모집정지 인가취소등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총정원을 정하고 로스쿨 선정,인가를 거쳐 2007년 중반쯤 적성시험을 봐 2008학년도 개교토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