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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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체감도 높인다

보건복지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수립 시행
매년 편의증진 실태조사도 실시
 
앞으로 공공시설을 찾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이동보조와 같은 인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매년 편의증진 실태조사가 장애인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을 통해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공시설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정책심의관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최종 심의안건까지 장애인 당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는 공공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로 이동보조 안내원 또는 수화통역 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의한 홍보, 상담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시설 홈페이지(www.cofad.or.kr)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원, 미용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추가되며 연말까지 철도,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이 90% 이상 완비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임산부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편의증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 승인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완공 이전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중앙부처별 주요 편의증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유·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확충해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에도 편의시설 확충, 교수·학습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 2009년까지 1억3900만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해 중앙정부 청사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편의를 제공한다.

▲ 문화관광부 = 국립 문화·체육시설에 '무장애' 공간을 구현해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동보조 서비스 및 안내서비스를 확충, 개선키로 했다.

▲ 정보통신부 = 장애인 등이 우체국 앞의 우체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노동부 = 장애인 등이 근로하기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까지 310개소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지난 1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으며 현재 76대가 운행중인 저상버스를 2009년까지 3962대로 늘릴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장애인 등이 여객터미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후 규모 및 안전운항을 감안해 선박 내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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