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택지개발 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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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건축·택지개발 이익 환수

건설교통부, 청와대 보고...환수금액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키로 

이르면 2007년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 규모가 확대된다.

또 산발적으로 이뤄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광역개발로 제도화되고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 물량이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 과제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 노력과 관계 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가 도시별로 수용인구 등을 감안, 도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 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2003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으나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케 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향후 ‘개발이익 이중 부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로는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향후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 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지정 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 업체를 활용하고 정비사업 전문 업체는 변호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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