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홈피가입 ‘주민번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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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공공기관 홈피가입 ‘주민번호’ 사용금지

 이미 가입한 회원 주민번호 삭제...강제성 없으나 9월부터 평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금지된다. 이미 가입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력방지 프로그램 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지침을 근거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무분별한 주민번호 입력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거나 성인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 정국환 전자정부본부장은 “강제성은 없지만 9월부터 평가를 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자리 입력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메일이나 면허증번호,생년월일,주소 등을 적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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