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ㆍ회사동료등에 채무통보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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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족ㆍ회사동료등에 채무통보 할수 없다

금융권 불법 빚독촉 제동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금지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또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모두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속칭 '일수아줌마' 등 전체 대부업자가 등록해야 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재경위에서 의결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를 대폭 강화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채권추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락두절 등으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일절 금지시켰다. 아울러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물을 때도 채무존재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모두 금지됐다. 또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엽서 등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채무통보 방식도 불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등록 면제규정이 모두 삭제돼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 대부잔액 5000만원 이하, 거래 상대방 수 20인 이하, 광고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수대출자 등 소규모 대부업자까지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광고를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자율규제 적용대상 대부금 상한금액이었던 3000만원을 폐지,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금액과 무관하게 연이자율 66%로 제한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대부업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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