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월 이후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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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배값 8월 이후 또 오른다

금연구역도 확대 … 정부,규제 국제협약 비준안 의결 
 
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국제협약(FCTC)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중순 UN에 제출되며, 이후 90일이 지나면 공식발효된다.

협약에서는 비준국이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 가격정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8월 이후 추가적인 담배값 인상이 예상되며, 적어도 매년 물가인상율 이상의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3년 이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용어사용도 금지돼 저타르,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해성 경고문구를 주요 표시면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 재량으로 최대 5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라디오와 TV,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서 모든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KT&G가 각종 스포츠 대회나 행사에 후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제약을 받게 된다.

협약에서는 또 정부가 실내 작업장, 실내 공공장소는 물론 일반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담배연기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준안이 의결됨으로써 흡연 폐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담배가격 정책,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한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어린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두를 내년부터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해 정기예방접종을 의무화했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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